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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시민안전보험 실효성 논란]연간 예산대비 지급률 단 3%

18개 지자체 보험 내 보장 항목 천차만별
일부 지역 연간 예산 대비 지급 비율 낮아
절차 복잡에 홍보부족…단 363건만 접수

◇강원일보DB.

강원지역 시민안전보험 지급률이 최저 3%대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회재난이 이어지면서 시민안전보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자체별 보장내용이 달라 이용률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험금 지급건수·금액 저조=대부분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지급률은 크게 낮다. 각 시·군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춘천시는 시민안전보험에 2억6,8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연간 지급건수는 5건, 금액은 1,200만원뿐이었다. 예산 투입대비 지급률은 4.48%다. 정선과 태백은 각각 1억4,500만원, 6,249만원 보험에 500만원(3.45%), 220만원(3.52%)씩 받는데 그쳐 지급률은 더 낮았다.

강릉(가입보험료 1억9,800만원)의 예산 대비 지급률은 14.65%, 양양(6,600만원) 21.21%, 철원(4,800만원) 33.33%, 동해(9.700만원) 34.02%, 속초(9,400만원) 52.13%, 양구(4.300만원) 58.14%, 평창(7,700만원) 59.74%, 인제(5,500만원) 63.64% 원주(1억3,800만원) 65.94%, 홍천(6,600만원) 68.94% 등으로 나타났다.

■절차 복잡하고 홍보부족=시민안전보험 이용률이 낮은 것은 청구 절차가 어렵고 홍보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보험 가입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적용되지만 사고 발생 후 보험금 청구는 개인이 직접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마다 보장 대상도 달라 실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강원도 18개 지자체의 전체 가입보험료는 16억2,400만원이지만 연간 보험금 지급액은 8억9,600만원으로 예산 대비 55.1% 수준이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은 강원도 150만 인구 전원이 대상이지만 지급건수는 단 363건, 인구대비 0.02%다.

■지역별 보장항목 천차만별=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최근 열사병으로 탈진해 병원에서 온열질환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주위의 권유로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에 청구했지만 보장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우리지역 온열질환 환자는 아예 안전보험 혜택을 못받는거 아니냐”며 “주민들 세금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민안전보험은 지역별로 보장항목이 달라 거주지에 따라 보험 대상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실제 강원도 18개 지역 가운데 온열질환진단비 보험금 지급은 동해, 홍천, 영월, 평창, 화천, 양구 등 6곳에 불과하다. 감염병 후유장애는 삼척 등 4곳에 그치는 등 시·군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천차만별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사와 계약하기 때문에 보험금이나 보장항목이 다르다”며 “보험 제도 특성상 단순하게 지급률이나 지급건수를 가지고 실효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용률 확대를 위한 방안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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