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대선 투표사무원이 1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오후 1시 26분께 법원 앞에 도착한 박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박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