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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강원지역 화물차 교통사고 잇따라…경찰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 단속

이번달 교통사고 사망자 3명 모두 화물차 관련 사고
강원경찰청 15일부터 6월11일까지 특별 단속 실시

◇[사진=연합뉴스]

강원도에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1분께 홍천군 내면에 구령령로에서 A(86)씨가 25톤 덤프트럭에 치어 숨졌다. 이에 앞서 8일 오후 3시15분께 원주시 문막나들목 사거리에서 25톤 덤프트럭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가 치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트럭 앞유리 하단에 불법 부착물 선팅 필름이 붙어 있었다. 또 지난 3일 강릉시 강릉대로 교차로에서 경형 트럭이 좌회전 하던 중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C씨를 충격, C씨가 사망했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올해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24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와 똑같았다. 반면 이 기간 사망자는 2024년 5명에서 올해 12명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 화물차 사고 발생 장소는 교차로 일대 또는 횡단보도 부근이 전체 사고의 41.9%로 가장 많았다. 사고 원인은 안전운전불이행 51.2%로 절반 이상에 달했다.

이에 강원경찰청은 1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화물차 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안전띠 미착용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을 감추기 위해 앞유리 하단에 선팅 필름을 붙이는 경우 불법 부착물로 간주하고 이를 제거하라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다. 또 교차로 좌회전·우회전시 보행자 교통안전 위협행위와 신호위반 등 사망사고 위험성이 높은 법규 위반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적재 불량, 정비 불량, 불법 구조변경 등 화물차 구조적 문제도 단속한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 대상 특별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관계기관과 화물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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