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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음주운전 이유 1위는?

20.7% 대리운전이 없어서 2위는 술이 깼다고 생각돼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강원 경찰 2020~2024년 연평균 음주 4,568건씩 적발

◇[사진=연합뉴스]

사법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원지역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4일 횡성에서 원주까지 26㎞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강릉의 한 도로에서 동해고속도로 근덕방향 64.2㎞ 지점까지 1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 만취상태로 역주행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이미 202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등 상습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2024년 5년간 도내 음주운전 적발건수(음주사고 포함)는 총 2만2,841건, 연평균 4,56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1월~3월 840건이 적발됐다.

운전자들은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 부재를 음주운전 이유로 꼽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수강생 1,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이유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가 2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술을 마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20.4%) △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깝거나 멀어서(18.1%) △술을 몇 잔 안 마셔서(12.1%)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지 않아서(10.5%) △차를 놓고 가면 다음 날 불편해서(7.8%) 등의 순이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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