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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10.15 부동산대책 고강도 규제 예고 지방시장 위축 우려

정부 15일 세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로 고강도 규제 예고
6·27 대책 시행 후 도내 아파트 매매, 생애 첫 집 마련 등 감소
풍선 효과 기대와 달리 지방시장 위축 현상 발생 등 우려 목소리

강원일보db

정부가 15일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고강도 규제를 예고하면서 강원지역 부동산시장 위축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시행된 6·27 대책에서 수도권 대상 강력한 규제로 지방시장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풍선 효과’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지방시장이 더 얼어붙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발표된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 한도를 전방위로 조이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담대의 대출 한도를 주택가격(시가)이 높을수록 줄이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6·27 대책을 통해 전례 없는 ‘주담대 한도 6억원’을 설정한 데 이어 '주담대 한도 4억원'(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과 '2억원'(25억원 초과 주택) 기준선을 추가 설정한 것이다.

1주택자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며 '전세대출 조이기'도 본격화된다. 200조원대로 불어난 전세대출의 과도한 공급과 이를 이용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수요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다.

여기에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강원지역은 6·27 대책 시행 후 비규제지역인 지방으로의 관심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거래가 위축된 바 있다. 지난 7~8월 도내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2,385건으로 지난해보다 26.6% 급감했다. 규제 강화 전인 5~6월(2,939건)보다는 18.8% 줄었다. 8월 도내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 구입 건 수도 872건으로 4개월 전(4월 기준 1,486건)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효과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과거처럼 거래량은 급감해도 신규 물건의 가격 변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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