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 23일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유죄로 판단했다.
도교육청 전 대변인 A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의 체육교사 B씨는 벌금 300먄원을 받았다.
초등학교 교장 C씨, 건축업자 D씨, 컴퓨터 업체 대표 E씨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에 따라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