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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지인 샤워하는 모습 엿보려 주택 침입한 30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샤워기. 사진=연합뉴스

지인의 샤워 장면을 엿보기 위해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연립주택에 몰래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여는 등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샤워 모습을 엿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범죄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의 성격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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