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80만
정치일반

주진우 “현금 부자만 집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그리 기특한가?…자화자찬할 때 아니다”

"대출 규제 부작용,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서민만 치명타"
“수요 억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데자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6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규제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수요 억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6.27 대출 규제 부작용,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서민만 치명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금융위원회 간부를 칭찬했다고 언급한 주 의원은 “현금 부자만 집 사도록 한 ‘6.27 대출 규제’가 그리 기특한가?”라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대거 바뀌는 최악의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우려했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매수가 불가능해진 실수요자들이 전·월세로 내몰리면 전·월세 수요 폭증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전·월세 공급 절벽도 시작됐다. 수요가 몰리면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 전환도 늘 것”이라며 “번지수 잘못 찾은 6.27 규제가 불을 붙인 격이 됐다”고 꼬집었다. 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이 5만4천여 건에 불과하며 6개월 만에 1만3천 건 넘게 줄었다는 근거도 덧붙였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서민이 버티기 어렵다고 강조한 주 의원은 “정부가 갑자기 가계 대출을 50%나 줄이도록 강제하니까 빚고 갚으면서 월세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가을 이사철의 전·월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현금 부자가 아닌 서민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앒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게 내용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패닉 바잉' 양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간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한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들도 규정화했다.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 가와 전세 가의 차액이 적은 집을 고른 후에, 주택을 매입 전후로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갭투자 용도 등의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즉 대출이 막히는 것이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한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대출 제한 조치는 수도권·규제 지역에 한해 시행하기로 하면서 지방 부동산 대응과 차별화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도 LTV를 줄이고, 정책대출 최대한도도 축소 조정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여럿 포함됐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전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된다.

다만,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아울러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주 하기로 했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시장 움직임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