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내 출산장려금이 셋째아까지는 집중 지원되고 있지만, 넷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군 간 지원금 규모도 최대 150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호 강원도의원(국민의힘·속초,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장)이 지난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의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평균 83만2,000원(최고 양양 220만원, 최저 속초 5만원), △둘째아 평균 148만원(양양 340만원, 속초 7만원), △셋째아 평균 429만원(정선 1,440만원, 속초 10만원), △넷째아 평균 519만원(양양 1,900만원, 속초 2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격차는 셋째아 출산장려금으로 정선군과 속초시의 차이는 무려 144배에 달한다.

시·군별 다자녀 지원정책 역시 일관성이 부족하다. 춘천, 원주 등 12개 시·군은 셋째아 이상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넷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추가 혜택이 사실상 없다. 속초와 평창 등 5개 시·군만이 소폭 차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화천군은 기저귀 등 실물 지원을 일부 병행하고 있다.
강정호 의원은 “넷째 이상 가구는 셋째와의 지원 차별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증액할 때 합계출산율이 0.0072~0.0089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장려금이 모든 해답은 아니지만,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338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상임위를 거친 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정재웅(더불어민주당·춘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 유입을 위한 ‘강원형 청년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을 제안했으며, 하석균(국민의힘·원주) 의원은 고령층 대상 대상포진 백신 접종 지원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문관현(태백)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국 최초 ‘이·통장의 날’ 관련 조례안, 엄기호(철원)·김왕규(양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도 이날 함께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