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1학년 김하늘(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김 양을 살해한 여교사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A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 동의 등을 얻어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진행을 검토한 뒤 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결정이 나면 피의자인 40대 여교사 A 씨의 신상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행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경우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등을 만족했을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시 서구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김 양의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김 양은 끝내 숨졌으며 A 씨는 범행 이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A 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교사 신분인 A 씨는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복직 후 교과전담 교사를 맡은 A 교사는 1학년생인 김 양과는 평소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불과 범행 나흘 전에도 폭력적인 성향과 행동으로 동료 교사들과 몸싸움을 벌여 주변을 긴장시켰지만, 이와 관련한 조처 요구에도 대전시교육청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교육 당국의 교원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당시 웅크리고 앉아 있던 A 씨는 자신에게 다가와 '무슨일이냐'고 묻는 한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주변 동료 교사들이 뜯어말려야 할 정도였지만, 경찰 신고로까지 이어지진 않았고 학교 측에선 A 씨에게 휴직을 강하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학교 측은 대전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 시 교육청은 2015년 9월부터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2021년 이후론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측은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다.
경찰 측은 "조사과정에서 관련 말들이 나왔지만, 정확한 것은 오늘 예정된 대전시교육청 브리핑 때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