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교장 '정직' 뒤늦게 알려져…교육청 “갑질근절 대책 추진”
강원도의 한 학교 교장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폭언하고 학교 안 CCTV를 무단 열람하며 복무를 감시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도내 모 학교로 발령받은 A교장은 재임기간 교직원을 상대로 갑질한 사실이 인정돼 올해 초 정직 처분의 중징계를 받았다.
감사 결과 A교장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교내 CCTV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직원들의 복무태도를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관사 주변을 비추는 CCTV에 직원들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불륜사이 아니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문제를 삼겠다”며 겁박했다. 이와 함께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하거나 심야시간 전화를 걸기도 했다.
더욱이 갑질을 견디다 못한 교직원들이 지난해 10월 교장 평가에서 피해를 호소했으나 상급기관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아 늦장 대응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직원들이 같은 해 12월 정식 민원을 청구하면서 뒤늦게 감사가 시작됐다.
결국 감사와 징계절차가 늦어지면서 해당 학교는 이번 학기 도중 교장이 바뀌는 혼란을 겪어야 했다.
도교육청은 해마다 갑질 근절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피해는 여전하다. 도교육청은 올해 일선 학교까지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갑질 근절 대책을 추진하며 구성원 갈등을 조정하고 조직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윤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