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강원도에 창고를 만들어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든 기술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마약 혐의로 기소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A(48)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공범들과 함께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매가로 305억원 상당이며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범행 후 콜롬비아로 도주했으나 지난해 9월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공범 8명을 기소했으며 국내 제조 총책 B(35)씨와 캐나다 국적의 국내 판매 총책 C(57)씨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범행 가담 경위와 내용,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제조된 코카인의 양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