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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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