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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상현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한국 떠날 수밖에 없다는 절규가 들려와...심각한 일자리 위기와 코리아디스카운트로 이어질 것"

"노란봉투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기업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옥죄는 법이 될 것"
"손해배상 상한제, 임금 압류 금지, 시행 1년 유예와 같은 합리적 대안도 있어"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어"

◇새롭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임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20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3일 "노란봉투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기업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옥죄는 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께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선의를 존중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저는 국민의힘 환노위원으로서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끝까지 사력을 다하겠지만, 압도적 의석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참담하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반드시 보장되어야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그러나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합의, 산업 경쟁력 역시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6단체는 물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까지 깊은 우려를 표했다"라며 "노란봉투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절규가 들려온다. 이는 심각한 일자리 위기와 코리아디스카운트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국민도 함께 잘 살 수 있지 않겠나"라며 "경제계는 이미 절충안을 제시했다. 손해배상 상한제, 임금 압류 금지, 시행 1년 유예와 같은 합리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강행이 아니라, 대안을 찾고 합의를 만드는 것"이라며 "법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경제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저는 야당 의원이지만,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 정쟁을 내려놓고, 대한민국 경제의 백년대계를 위해 마지막까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위해, 여야가 끝까지 합의의 길을 찾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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