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광주의 한 아파트단지 내 인도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단지의 인도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하다가 초등학교 1학년생(당시 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거 작업의 효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 사건 현장으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됐다. 그런데도 차량을 운전해 진입했고 충분한 주의의무도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차량의 안전장치 설치 유무를 점검하지 않은 사업주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굣길 초등생이 숨진 이번 사고는 아파트단지 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기둥의 제거, 2∼3인 1조 근무 원칙을 무시한 1인 단독 작업 등 안전불감증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부실한 안전 관리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유가족으로부터 접수해 이들의 과실 유무를 살폈다.
당시 A씨는 사고 직전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 미러를 보고 후진하다가 피해 아동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아파트단지 내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은 관리업체에 의해 치워진 상태였고, 사고를 낸 A씨는 신호수 등 동료 작업자 없이 혼자 일했다.
수사 초기 차량에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고 이후 차량에 경보음 장치가 설치돼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 자치단체인 광주 북구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 재활용품 수거업체에 행정처분을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