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춘천 출신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이 22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된 40대 남성 용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모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약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피의자인 용 씨는 올해 3월 손 씨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는 양 씨와 교제하던 중 뒤늦게 협박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는 앞서 7일 손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14일 저녁 양 씨와 용 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