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6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상담을 명목으로 여신도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준강제추행 혐의는 같은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각각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약 1년간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 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허 대표가 최근 수사관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 요청 등을 제기하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경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경기북부경찰청 수사팀은 허경영 총재 측의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고 편파적이며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새롭게 추가된 범죄사실과 범죄일람표에 대해 소명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채 급작스럽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