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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파리채·밥그릇으로 어린 의붓딸 때린 계모 징역형 집유

사진=본사 DB

어린 의붓딸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파리채로 의붓딸의 손바닥을 때리거나, 칼등으로 손가락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의붓딸은 2017년 8살이었다. A씨는 딸이 말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거나 옷을 만지작거렸다는 이유로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친엄마한테 가라"고 소리치거나, 딸의 친아빠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며 "네 아빠 때문에 너도 보기 싫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학대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과 분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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