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물티슈 반입기준 개선과 보안통제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해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생용품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여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규정을 개정했다.
서울=이무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