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7월부터 단축…2023년 폐지 예고 논란 재점화
20년 이상 근속 퇴직 예정자 대상 1993년부터 시행
도내 최근 1년6개월간 590명 임금 300억 지급 추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공로연수'가 연초부터 화두로 떠올랐다. 공로연수는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재취업, 노후설계 등의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1993년 도입된 제도로, 공로연수자는 퇴직 6개월~1년 전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 인건비만 수령한다. 그동안 이 공로연수를 두고 '일하지 않는 고위공무원에 대해 과도한 세금 지출'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으나 대체로 '공직자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재교육'과 '인사 적체 해소'라는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충남도가 올 7월부터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2023년에는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1년 반 사이 590명, 인건비만 300억원대=공로연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퇴직 6개월 이내의 경우 공로연수가 가능하지만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1년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 강원도청을 비롯한 도내 대부분 시·군은 5급 이상의 경우 최장 1년의 연수를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강원일보가 도와 18개 시·군에 최근 1년6개월간 공로연수를 간 공무원을 집계한 결과 590명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이어지는 향후 2~3년간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개인별로 호봉과 직급 등이 달라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최근 1년6개월간 강원도 내 공로연수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300억원가량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1년간 출근하지 않고 60시간 이상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 이수, 20시간 이상 사회공헌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월평균 수령액은 400만~450만원 수준이다.
■폐지 논란 불당긴 충남=충남도는 올 7월부터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2023년에는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으로 인한 혈세 낭비' 지적에서 벗어 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충남도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당시 “국민들이 공무원 공로연수에 대해 세세히 알면 화를 낼 것”이라며 2022년 폐지를 추진했다. 그러나 일단 2023년으로 유예됐고 도청 노조와도 재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2019년 공로연수 대신 '지역사회공헌제'를 도입해 지역발전사업, 자원봉사 및 시민운동, 멘토 및 강의 활동 등에 공직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28년 전인 공로연수 도입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차라리 정년까지 충분히 업무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규 채용·인사 적체 해소' 순기능=그러나 공로연수가 사라진다면 그만큼 청년 공무원의 신규 채용 기회도 박탈당한다. 공직의 신규 임용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다. 공직사회에서는 무엇보다 고위직의 자리가 비지 않아 승진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는다. 이는 조직의 활력과도 직결되는만큼 공로연수 제도의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에서는 공로연수자에게는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이들이 정상 근무하는 것에 비해 오히려 인건비가 절감된다는 주장도 있다. 또 100세 시대에 맞게 제2의 삶을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공무원들은 밝히고 있다.
이호범 강원도청 노조위원장은 “사회적응 및 재교육, 준비 등을 위해서 공로연수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