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사장·당시 인사팀장 진술 신뢰 안해
“청탁대가로 비서관 채용됐다고 볼수 없어”
권 의원 “야당 정치인 박해 재판 통해 입증”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의 쟁점은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부당한 개입과 권 의원 비서관 채용 과정에서의 외압 등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검찰과 권 의원의 법정 공방도 치열했다. 권 의원은 “부정채용을 청탁한 적이 없다”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권 의원이 직접 청탁했다”는 최흥집 전 사장 등 강원랜드 관계자들의 진술을 앞세워 권 의원을 압박했다.
■증인 진술 신뢰 안 해=1심 재판부는 24일 판결에서 최 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 등이 내놓은 진술들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권 의원이 강원랜드의 선발 절차나 교육생의 지위 등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는 것으로, 일반인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최 전 사장 역시 청탁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합격 여부를 권 의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는데, 이는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적극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선발과 관련한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 공범 증거 부족=또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가 채용 과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각종 점수 조작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그가 권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권 의원도 최 전 사장과 공모한 공범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었다.
권 의원이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최 전 사장이 권 의원의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한 현안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후 상황이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최 전 사장이 기억하지 못하므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도 했다.
■염 의원 재판에도 영향?=권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재판을 받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의 결백과 정치 검찰의 야당 정치인 박해가 1심 재판을 통해 입증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해 남은 임기를 강릉시민과 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과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 재판도 관심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염 의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사장은 “2013년 2차 채용 당시 염 의원과 만나 명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를 인사팀에 지시했는지도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며 선고 기일은 미정이다.
이무헌·원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