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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재난·안전사고 발생 주민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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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홍천군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가 발생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홍천군이 보험료를 납부하며 특별한 가입절차 없이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자동 가입된다.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되도록 설계돼 있다.

전국 어디서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보장기간은 2023년 10월12일 0시를 시작으로 2024년 10월11일 24시까지다. 연간단위로 매년 갱신 가입하고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이다.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군민안전보험 공제사고 콜센터(1577-5939)로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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