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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전통시장 살릴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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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풀고 영업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규제 폐지를 비롯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의 도서 정가제 적용 제외 등 생활 밀접형 규제 개혁 방안들을 내놨다. 대부분 10년 이상 논란이 된 해묵은 과제인 데다 국민 생활의 불편을 덜고 비용을 줄여 주기 위한 취지다. 민생 대책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폐지할 것은 빨리 폐지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어려운 민생이 살아나고 경제도 돌아가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 수준에 멈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활체감형 민생 규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것은 무엇보다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이다. 또 온라인 쇼핑몰, 식자재마트, 편의점 등의 가파른 성장에 따른 유통시장의 급격한 지각 변동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당초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 불편만 가중돼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상인, 유통전문가 대부분이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이 필요한 부문이어서 당장 시행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의 단계부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이 더 썰렁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자체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방안, 대형마트와의 상생 전략 등은 시급하다.

단통법은 2014년 제정됐다. 유통점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보조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면 이 비용을 요금 인하에 투입해 통신비가 낮아질 것이란 정책 효과를 기대해서다. 그러나 실상은 통신사들의 ‘비용 감축-이익 보전’ 수단으로 악용됐다. 통신사들이 다 같이 돈을 안 쓰면서 전 국민이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하는 ‘호갱법’이 된 것이다. 웹 콘텐츠에 대해선 일반 도서와 다른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인데도 도서 정가제처럼 획일적으로 10% 할인율로 제한해선 안 된다는 비판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의 생활 규제 개혁은 입법을 요하는 사안이 많다. 여야가 협력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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