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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음주 상태로 테슬라 자율주행 운행한 30대 입건…면허취소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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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사진=연합뉴스

술을 마신 상태에서 테슬라 차량을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17분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 인근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0시 21분께 A씨 차량 앞을 막아 세운 뒤 현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적발 당시 차량 내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운전 경위와 자율주행 기능 사용 여부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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