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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4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 교통섬으로 돌진해 20대 남성 들이받아

경찰 “운전자 음주 감지 되었으나 음주 측정 거부"…형사 입건

◇음주운전. 사진=연합뉴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섬으로 돌진해 2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A씨의 차량에 불이 나 전소됐다.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직후에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감지가 되었으나 A씨가 측정을 거부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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