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범위를 국내 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까지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강원도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북사업에만 국한됐던 기금이 지역 인프라와 평화경제 기반 조성에 활용될 경우, 접경지역은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안보의 땅’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거점’으로 빠르게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금을 남북협력 사업뿐 아니라 국내 민간단체의 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을 활용한 각종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달 관계부처와 실무협의체를 꾸려 DMZ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법 제정 논의에도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강원도의 미래 전략과도 직결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동안 접경지역은 군사적 규제와 투자 제한으로 발전이 더뎠지만, 남북협력기금이 지역 개발사업에 활용되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DMZ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평화산업단지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희열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처 확대는 강원도의 접경지역 발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향후 대북관계 진전 여부와 무관하게 지역 차원의 인프라 투자와 교류 협력 기반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지원재단 복원을 검토하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재단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개성공단 재가동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해 단기적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