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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최근 3년 강원지역 근로자 2만명 1,230억원 임금체불

2022년~2024년 도내 임금체불 사업장 7,080곳
올해도 1월~8월 4,741명이 3,391억여원 못받아
춘천지검과 고용노동부강원지청 청산대응반 구성
압수수색-재산추적-보전명령 등 강력한 수단 활용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이번달 12일 임금체불 사업장인 도내 한 운수업체를 방문해 사업주 A씨에게 청산을 요청했다. 이 사업장은 근로자 30명의 임금 1억4,000만원을 체불중이었고 A씨는 고용노동부 지도에 곧바로 4,000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어 추석 명절 전까지 남은 임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개인건설업자 B씨를 춘천에서 체포했다. B씨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들 임금 1,400만원을 떼먹고도 임금체불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강제수사가 이뤄졌다.

최근 3년간 강원지역 2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1,230억원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2년~2024년 도내 임금체불 사업장은 7,080곳, 피해 근로자는 1만9,534명이다. 총 체불액은 1,230억9,200만원으로 나왔다. 올해도 1월부터 8월까지 1,713개 사업장에서 4,741명의 노동자들이 3,391억4,000만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에 춘천지검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합동 청산대응반을 구성해 체불임금에 대응하기로 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 중심의 예방 조치, 수사 등으로는 악성 체불임금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으로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사업장을 별도로 상시 관리하고 많은 근로자들의 고액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현장에서 청산을 지도할 방침이다.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를 수사할 때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제재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 지휘와 기소 여부 판단으로 수사절차를 지원하고 노동청은 강제수사를 포함한 엄정한 수사로 사업주를 엄벌할 계획이다.

춘천지검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 재산 추적, 법원의 재산 보전명령 등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해 임금체불 청산에 나설 예정”이라며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등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명단공개 후 발생한 체불은 고의성과 불법성에 비례해 더 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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