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29일 "이재명 정권의 정교하지 못한 벼락치기 주택 정책이 또다시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벌써부터 청년과 서민들의 고통으로 현금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결과가 될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당장 이번 발표로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신혼부부들이나 청년들은 사실상 ‘멘붕’에 빠졌다고 한다"고 전하며 "국민을 정책 실험 대상쯤으로 여기고 무능한 얼치기 부동산 정책을 28회나 반복하면서 집값 폭등을 유발해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꿈을 산산조각 내었던 민주당 전 정권의 데자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은 역대급 강력한 대출 규제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없었다는 황당한 발언을 당당히 하는 혼선을 보이기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대통령실에 보고도 안 하고 발표했다는 걸 누가 믿겠는가"라며 "이 정도로 후폭풍이 큰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통령에게 보고도 안 했다면 정책결정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전 인지하고도 대통령실이 비판 받을까봐 위장막을 치는 것이라면, 부작용에 대한 발뺌을 위해 이중플레이를 하겠다는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오죽하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냐'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겠나"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벼락치기 대출 규제를 아이들 불장난처럼 설익고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규제가 가져올 효과와 후폭풍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를 입게 될 이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한 뒤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표해도 될까 말까 할 만큼 민감하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이번 규제대책 발표와 관련된 전모를 솔직히 밝히고, 아울러 피해가 예상되는 서민과 청년층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에도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패닉 바잉' 양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극약처방에 가까운 대출 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 제한을 거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간 은행들이 월별·분기별 한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한 다주택자 및 갭투자 대출 제한 조치들도 규정화했다.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 매매 가와 전세 가의 차액이 적은 집을 고른 후에, 주택을 매입 전후로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갭투자 용도 등의 주택 구입에는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된다. 즉 대출이 막히는 것이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처분 조건을 지키면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데, 그 조건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엄격해졌다.
갭투자에 쓰이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했다.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률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는다.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대출 제한 조치는 수도권·규제 지역에 한해 시행하기로 하면서 지방 부동산 대응과 차별화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도 LTV를 줄이고, 정책대출 최대한도도 축소 조정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여럿 포함됐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재 90%에서 80%로 더 낮춘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전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디딤돌대출·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함께 축소된다.
다만, 정책대출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감안해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28일부터 즉시 적용했다.
아울러 금융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주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