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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벌금 500만원'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 무효 확정

"전북대 총장 재직때 이귀재 교수 폭행한 사실 있나"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 거짓 답변
교육감 낙마에 전북교육청 주요 사업 차질 불가피...재선거 없어 1년 남짓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서거석 전북교육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등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SNS에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경

서 교육감이 당선무효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했다.

전북교육청 한 간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서 교육감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내심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지난 3년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왔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설마설마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면서 "모두 마음이 뒤숭숭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분위기"라고 상황을 전했다.

반면에 다른 직원은 "이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만큼 전혀 예상 못 했던 일은 아니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차분히 업무에 매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선고로 서 교육감이 그동안 역점을 둬 추진했던 학력 신장, 교권 보호, 학생복지 증진 등의 주요 사업은 상당 부분 추진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재선거가 없어 1년 이상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만큼 과거와 같이 주요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도교육청은 시스템에 의해 교육행정이 돌아가기 때문에 큰 혼선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부교육감이 1년 이상 전북교육청에서 근무해왔던 만큼 (전북교육청)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큰 문제 없이 교육청을 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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