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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조례, 상임위 통과

박관희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관희(국민의힘·춘천)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8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조직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청렴하고 안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에서는 2023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왔지만, 갑질 행위 발생 시 조치 등 인사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어 도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례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집행부와는 별도로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의장의 책무,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 징계 등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외부망을 활용한 의회 전용 온라인 신고시스템 운영 내용을 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박관희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신고자 보안 확보, 피해자 지원 강화,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 우리 의회의 갑질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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