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해안 대게 성어기 및 도루묵 산란기 도래에 따라 어족자원 보호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은 각 항·포구와 주요 포획지를 중점으로 암컷 대게·체장 미달, 대게 포획, 도루묵 체장 미달 포획, 도루묵 산란기 비어업인의 통발 사용 도루묵 포획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실시한다.
또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 첫 시행 관련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이우수 속초해양경찰서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대게·도루묵 어획량 확보 및 어족자원 감소를 우려하는 어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방파제 및 갯바위 사이를 이동하다 추락하는 안전사고 예방도 이번 단속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