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일반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타인 명의로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처음이다.
춘천지검은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원래 입대해야 하는 B씨와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후 공모,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 입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 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지난 7월 A씨는 B씨의 신분증으로 강원도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병무청 직원은 사병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검사해 신원을 확인해야 하지만 신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대리 입영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그러나 B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사건이 적발됐다. 병무청은 즉각 A씨를 육군 제1수송교육연대에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3개월간 군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