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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짬뽕 국물에서 바퀴벌레 나왔는데…"볶음밥 값만 빼주겠다고?"

이물질 발견 소비자 피해 사실 알리고 한국소비자원 도움 받을 수 있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 중식당의 짬뽕 국물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음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사장이 논란이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밥 먹는데 짬뽕 국물에서 바퀴 나옴'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에 따르면 그는 한 중식당에서 친구와 볶음밥을 시켰다. 그런데 주문한 볶음밥과 함께 나온 짬뽕 국물에서 더듬이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였다.

A 씨는 "국물을 떠먹다가 벌레를 발견했다"라면서 "더듬이가 보여서 처음에는 새우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 바퀴벌레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A 씨는 곧바로 직원을 불러 바퀴벌레를 보여줬다.

이를 확인한 직원이 사장에게 알렸으나 직원은 잠시 뒤 돌아와 "볶음밥 값만 빼주겠다"고 말했다.

얼굴조차 내밀지 않은 사장의 태도에 분노한 A 씨는 "음식 값 빼준다는 것을 됐다고 하고 전부 지불하고 나왔다"라면서 "바퀴벌레를 휴지로 싸서 챙겨 나왔다.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라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음식점은 상호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 "중식당이 더럽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니 진짜인가", "우리나라 위생 관념이 아직도 후진국인가"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는 해당 업체나 점포에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과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장은 피해 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물질 혼입에 대한 과실이 드러난 제조업체나 조리 점포는 법정 제재를 받게 된다.

식품위생법 7조에 따라 기생충과 금속·유리가 섞이면 영업정지 2∼7일, 칼날이나 동물 사체가 있으면 영업정지 5∼20일, 그 외 이물질의 경우 시정명령 혹은 영업정지 3일 등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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