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 산지 내에 방치돼 산림화된 농지의 지목변경이 추진된다.
횡성군은 이달부터 9개 읍·면 전수 조사를 통해 산지 안에 경작하지 않고 남겨져 산림화된 농지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간편한 절차로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임야로 지목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지화 된 농지는 관리주체가 없고,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불일치로 공신력 저하와 개별공시지가 산정 혼선 등 행정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지적공부상 농지는 현황이 다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매매·증여가 어렵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만이 누적돼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산림경영 퇴직자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산림화된 농지를 전수조사하고,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소유자 동의서를 받아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작성·접수 등 업무를 대행하고, 농지·산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토지이용 실태에 맞게 지목 변경을 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은 연접한 토지가 모두 산림인 농지이거나 연접한 토지 일부가 구거·하천 또는 도로이고, 그 외는 산림으로 되어 있는 농지로 농지 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토지와 산림과 연접한 농지로서 계속 이용되면 산사태의 우려가 있어 산림으로 복구가 필요하거나 산림으로 조성된 농지가 대상이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이번 조치가 농지 취득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 소유자의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고, 토지 이용 실태에 부합된 지적공부 현실화로 올바른 공시지가와 과세표준 산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