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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간호사 단독개원?…간호법 쟁점은

단독개원 의료법상 여전히 불가
대졸자도 간호조무사 취득 가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간호법은 의료법상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고령화에 따라 지역사회 돌봄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간호사의 역할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발의됐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단독으로 규정할 경우 타 직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정치적 대립이 격화, 16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이어졌다. 간호법 논란과 관련한 쟁점을 살펴본다.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으로 인해 간호사가 지역사회 방문간호 중 혈압 측정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본보 2022년 11월 17일자 4면 보도)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간호법 제정안 초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꿨으나 의사단체는 이 경우 의사의 처방만 있다면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또다시 반발했다. 결국 지난달 27일 통과된 간호법에서는 해당 조문이 삭제됐다.

■'지역사회 간호' 혼란 야기?=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안 1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 역시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간호사가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 간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 33조가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 사실상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다.

■간호 카스트제?=간호조무사들 역시 간호법과 관련,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규정한 점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호법상 대졸 이상 학력자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특성화고 관련학과를 나오거나 간호조무사학원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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