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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수도요금 3개월 이상 체납자 단수조치

원주시 수도요금 징수 활동 나서

【원주】원주시가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에 대해 단수조치를 한다.

원주시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단수 등의 행정처분을 유보해왔지만, 상수도사업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성실하게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타 수용가와의 형평성을 위해 장기 체납자에 대한 단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24일 밝혔다.

단수대상은 3개월 이상 체납자 5,504전이며, 납입최고서 및 단수예고문을 발송한 후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건전한 재정운영과 맑고 안전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체납으로 인한 단수처분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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