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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스쿨존 안전펜스 의무화' 법 개정 추진…최근 3년간 숨지거나 다친 12세 이하 어린이 1천75명

이병훈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사진=연합뉴스]

속보=최근 3년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12세 이하 어린이가 1천75명에 달하자 스쿨존 안전 펜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안전 펜스나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은 행정 규칙에서 정한 임의 시설로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결함이나 음주 운전, 조작 실수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스쿨존만이라도 안전 펜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전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12세 이하 어린이는 최근 3년간 1천7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운전자를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 펜스 등 설치를 의무화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직 공무원 A(66)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초등생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다른 9∼12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

◇이병훈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사고로 만취차량에 속수무책인 안전 펜스 없는 스쿨존이 사고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며 국민청원도 잇따랐다.

배양이 숨지고 초등생 3명이 다친 인도에는 안전 펜스가 없었고, 스쿨존에 안전 펜스가 없었던 것이 피해를 더욱 키운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식이법'에는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방호 울타리 등 관련 시행 규칙이 명확하지 않아 방호 울타리가 없는 스쿨존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문철 변호사는 "안전 펜스를 통해 차가 갑작스럽게 돌진하게 되면 그 충격을 완화할 수도 있고 어린이들이 무단횡단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쿨존에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지금은 권장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시행 규칙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앞으로는 모든 스쿨존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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