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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판매한 설 선물 '홍삼' 수천만원 벌금 폭탄

최근 설 선물 늘며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활발…대부분 불법
건강기능식품 개인 거래시 징역 5년·5천만원 벌금 처해질 수 있어

◇중고거래 플랫폼 캡쳐.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활용한 선물 거래가 늘어나며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간 거래가 금지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판매자가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19일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시민들이 설 명절 선물용으로 받은 홍삼 제품을 판다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춘천과 원주 등 강원도내 각 지역별로 수십여건의 판매글이 올라와 있었다. 비타민제를 비롯한 영양제 등도 많았다.

제품 가격은 1만원대에서 10만원 이상까지 천차만별이었으나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최저가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문제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개인간 거래가 불법이라는데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등록된 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판매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글이 올라올 경우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내나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최근 명절을 앞두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다 보니 일부의 경우는 삭제되지 않은 채 거래가 진행되기도 했다.

더군다나 영양제 일부나 홍삼 함유량이 1% 미만인 홍삼 캔디, 젤리 등은 일반제품으로 분류돼 처벌대상이 아니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포장에 표기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한 모니터링 뿐 아니라 중고거래 플랫폼에 지속적인 삭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일반식품을 잘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홍보도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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