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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계근 솜방망이 처벌했다”…폐기물 용역업체, 춘천시 고발

부당 지급 용역비 환수·입찰자격 제한 촉구
춘천시 “적합한 과정 거쳐 절차 따라 환수”

◇28일 오전 봄내생활폐기물수거운반협회 관계자가 춘천시 자원순환과 소속 직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춘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춘천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용역업체 사업주들이 춘천시가 부당이익을 챙긴 대행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춘천시청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춘천의 생활폐기물 용역업체 사업주들로 구성된 봄내생활폐기물수거운반협회는 29일 오전 춘천시 자원순환과 소속 직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춘천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무게를 뻥튀기 해 부당이익을 챙겨온 대행업체의 부정이 확인됐음에도 입찰에 또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업체들이 부당하게 챙긴 용역비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아 일부만 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적합한 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산정한 뒤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업체들과의 계약해지 및 입찰자격 제한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4곳의 생활폐기물 용역업체 부당하게 용역비를 편취한 것을 확인, 3,900만원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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