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철을 맞은 강원지역 농가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과 인건비 상승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화천에서 배추농사를 짓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6월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와 두달여 동안 함께 일하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하루 아침에 사라진 것이다.
A씨는 "당장 일손이 부족해 인력 중개업소에서 3~4만원의 웃돈을 더주고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를 구해야 했다"며 "지금도 혹시나 이전 계절근로자처럼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도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2,569명 중 3.4%인 98명이 무단 이탈했다.
이들을 회유해 정해진 농지를 떠나게 만드는 브로커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원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B씨는 "브로커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회유해 하루아침에 떠나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민)가 되는 셈이지만 오랜 기간 국내에 머물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회유에 넘어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인력 부족,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늘어난 인건비도 깊어진 시름의 원인이다.
철원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B씨는 "코로나 19 이전과 비교해보면 인건비가 50% 정도 올랐지만 그나마 구하면 다행"이라고 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에 따르면 법무부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일당은 국내 최저임금과 동일한 7~8만원선이지만 중개업소를 통해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는 11~12만원선, 국내 노동자는 13만원선이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중개업소를 통한 인건비가 상승하고 높아진 인건비는 이들의 불법체류를 부채질하게 되는 셈이다.
도는 법무부와 협의해 농촌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현행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E-8 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5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한데 이를 8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 및 성실 근로자의 경우 출국없이 국내에 머물며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며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시·군과 협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