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66·평창)씨는 지난 3일 가족과 속초여행을 하던 중 차 앞 유리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다. 지난 1, 2일 영동지방에 내린 폭설이 도로표지판 위에 쌓여 있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그의 차량 앞 유리에 떨어진 것이었다.
추운 날씨에 얼어 있던 눈은 그야말로 도로 위의 흉기였다. A씨는 “로또 맞을 확률의 사고를 당한 기분”이라며 “신호등에도 눈이 많이 쌓여 있어 상당히 위험해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도로시설물 보험에 가입돼 있긴 하지만 보험사에서 도로시설물에 의한 파손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보상이 힘들다”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국가배상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에서 요청했다.이에 대해 속초시 관계자는 “도로표지판이나 신호등 위에 쌓인 눈을 치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권순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