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100㎾ 이하 소규모 시설은 규제 완화
허가기준 정비로 분쟁 소지 없애… 내달 시행
[고성]고성군이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많이 설치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완화한다.
군은 23일 조례규칙심의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군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되는 도로를 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해 놔 이에 따른 소송 등 분쟁이 잇따르면서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도로의 개념을 명확해 규정했으며 100㎾ 이하 소규모 시설의 경우 주택 간 거리제한을 크게 완화시킨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군의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결정·고시된 도로의 개념이 불명확해 계속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지정·고시된 도로와 농어촌도로 중 포장된 현황도로 또는 노선지정이 공고된 도로로 명확히 규정해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성지역에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가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소규모 시설은 개발행위 허가구역인 주택 간 거리제한을 3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특히 해당지역 주택소유자의 3분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100m 이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영미 군 규제법무담당은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시행에 들어가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원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