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면제 최종 선정 민자사업 진행 시 가능
市 초기 특혜논란 인해 민자 진행 여부 미지수
[춘천]속보=춘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이 정부의 타당성 면제(본보 5월29일자 10면 보도)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돼 민간투자로 진행될 경우 2025년에는 사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건설사로부터 최초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춘천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타당성 면제가 최종 확정되면 올해 적격성 검토가 가능해진다. 이어 내년 제3자 경쟁 및 사업자 선정, 2022~2024년 공사기간 등을 거쳐 2025년에는 이전부지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신속한 사업이 실시될 경우 그동안 악취와 병해충 발생으로 일상생활 불편이 계속된 현재 하수처리장 인근 근화동 주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민간투자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춘천시는 건설사의 최초 제안 당시 행정절차 등의 문제로 특혜 논란이 발생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공사지연은 물론 사업 백지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민간투자 타당성 면제를 받지 않고 재정사업 또는 또 다른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 정부의 타당성조사, 비용편익분석(B/C)을 포함한 경제성 검토, 정책성 검토 등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타당성조사에만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한 데다 B/C가 기준점인 1 이상을 충족한다는 보장도 없다. 또 시가 재정사업으로 실시할 경우 공사비의 50%인 1,50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에 노후 하수시설이 많아 춘천 사업이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충청지역의 한 지자체가 추진하는 7,000억원대 하수처리장 이전은 국가의 재정지원이 단 한 푼도 없다.
그동안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던 이상민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도 타당성 면제 수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민간제안서 접수 및 진행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하수처리장 이전사업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타당성 면제 후보 선정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포함된 제2경춘국도의 예타조사 면제와 같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기회라 판단되며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춘천시는 타당성 면제를 적극 수용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은 근화동에 위치한 기존 시설을 도심 외곽으로 옮겨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만 3,000억원이며 기존 시설 철거와 개발 등을 포함해 총 사업비는 1조원대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다.
하위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