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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삼척]썩은 호수로 변한 아파트 공사현장

◇아파트 공사가 중단된 뒤 현장이 수년째 방치되면서 호수를 연상케 할 정도로 물웅덩이가 생겨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삼척 사직동 441번지 일대

2014년 착공 수 년째 방치

주민 해충·악취 불편 호소

시 “사업권 직권취소 못해”

【삼척】아파트 신축현장이 공사가 중단된 채 수 년째 방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주택 균열 및 악취, 병해충 등의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삼척시 사직동 441번지 일대 1만5,437㎡ 부지는 사업자가 지하 1층, 지상 20층, 6개동 389세대 규모로 아파트 신축을 허가받아 2014년 9월 사업에 착수, 이달 말 준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중단됐다.

이 부지는 사직동 주택가와 학교 등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커다란 호수를 연상케 할 정도로 물웅덩이가 생긴 상태이며, 각종 풀과 공사용 파일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여름철 모기 등 해충과 악취, 인근 주택 균열 및 지반 침하로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 주택 담장 곳곳이 균열되고 지반 침하로 피해를 입고 있는 김모씨는 “과거 논이던 이 부지가 택지개발 이후 아파트 신축을 위한 지하 터파기를 한 뒤 썩은 물이 고이면서 악취와 모기 서식지가 돼 버렸다”며 “수년째 삼척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현장과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삼일중·고는 모기떼로 인해 야간 자율학습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여서 해당 주민센터에 방역을 요청하기도 했다. 인근의 한 주택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담장이 기울어져 있을 정도로 지반 침하가 심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뒤 1년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문과정 등을 거쳐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사안 해결을 위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아파트 허가 당시 법령으로 사업권 직권취소를 할 수 없고, 사업자가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해 보완절차를 밟고 있다”며 “부지 소유자가 사업권 취소를 제기해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황만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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