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한 강원 유권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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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선관위 25일 속초경찰서에 고발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권자 A씨를 속초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0일 양양군 소재 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15명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라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되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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