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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군민 주도형 플리마켓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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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양구군은 올해 양구군민을 대상으로 플리마켓 운영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다.

플리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가정에서 쓰지 않는 중고 물품 및 재활용품, 직접 만든 상품 및 직접 생산한 농산물, 보건소 위생관리팀의 영업 신고 허가를 받은 음식물이다.

지원 규모는 10~20개 팀이 참여하는 단체의 경우 최대 600만원이, 20개 팀 이상은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되는 항목은 플리마켓 행사 운영에 필요한 텐트·판매대·의자 등 임차료, 운영요원 인건비, 현수막 등 물품 구입비 및 홍보비 등 경비다.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경제정책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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