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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한 특수 스티커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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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및 과태료 내용 담아
주차장 바닥 부착해도 훼손 안돼

◇원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스티커.

【원주】원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바닥에 신고 다발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이색 홍보에 나선다.

해당 스티커는 위반사항 및 과태료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차장 바닥에 부착해도 쉽게 떨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특수 제작됐다.

한편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빗금구역 또는 주차선 침범 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주차가능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해 주차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남희 시 경로장애인과장은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예방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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