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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제본은 불법”…문체부, 대학생 저작권 보호 지침 발간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제작한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

문체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를 막을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출판업계의 건의에 따라 대학생 저작권 보호 지침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침은 대학생들이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유의 사항 및 법적인 책임을 설명한다.

지침에 따르면 대학 전공 교재를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바꾸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이며, 이를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학교 인근 복사점에서 교재나 도서 등을 통째로 제본하는 것도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대학생들이 정확한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문체부와 보호원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대학교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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