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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 유권자에게 교통편의 제공한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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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일 유권자 19명에게 교통 편의 제공
유권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간주돼 금지

◇증거 사진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 캠프가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이들을 고발했다.

10일 김중남 후보 캠프는 이날 오전 10시28분께 강릉시 옥계면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 예정이던 유권자 19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강릉경찰서 및 강릉시선거관리의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고발장과 함께 A씨 등이 “오늘 19명 투표장으로 교통편의 제공했습니다. 옥계는 탄탄합니다”는 내용을 적은 단체 톡방 화면을 캡처, 증거물로 제시했다.

또, 김 후보 측은 직접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한 A씨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A씨에게 메신저를 통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한 B씨는 공모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따라 투표·당선 등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태워주는 행위 등을 유권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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