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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보행자 3명 사망 사고’ 낸 80대 운전자 금고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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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과속에 신호 위반으로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본보 2월 29일자 5면 보도)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지만,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새벽 기도를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적색 신호에서 그대로 달렸고,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달렸다.

검찰은 중과실로 인해 피해자 3명이 즉사한 점을 들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사고 차량. 사진=본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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